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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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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해담심리언어발달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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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담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바우처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선생님이나 센터로 문의주세요.

 

신청대상

- 18세 미만의 장애 등록아동

- 6세 이하의 경우 장애등급 없이 의료기관 의뢰서로 대체가능

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%이하 가능 (주민센터 문의)

 

제공내용

본 기관에서는 언어재활, 놀이재활, 인지재활 서비스 이용가능

 

신청방법

- 제출장소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·동 주민센터

- 신청기간: 연중신청가능

- 제출서류: 영유아(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검사 자료 제출.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 명 자료 필요

자세한 사항은 해당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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